일본 여행객을 위한 쌀 반입 방법 총정리 각 공항별 동식물검역소 위치

 2025년부터 일본에서는 쌀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이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객 들 중 현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인 한국에서 쌀을 구입해 일본으로 반입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식물에 해당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 시 반드시 수출 식물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본의 식물방역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이들을 위해 1인당 반입 가능 무게와 수출 식물 검역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 시 쌀 반입 관련 기본 정보


쌀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일본으로 반입 시 사전에 수출국(대한민국)에서 식물 검역을 마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쌀을 가져갈 경우 공항 세관에서 압수 및 폐기될 수 있으며, 벌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 가능 품목

  • 일반 백미, 현미, 찹쌀, 오곡쌀 등 정미 형태의 쌀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 도정되지 않은 벼 또는 현장에서 수확한 형태의 쌀은 반입 금지입니다.
  • 1인당 쌀 반입 가능 무게

현재 일본 정부는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관 및 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최대 100kg 이내까지 가능

  • 일본 농림수산성 지침에 따라,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상업용 아님)으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은 1인당 연간 최대 100kg입니다.
  • 다만, 장기 체류나 꼭 많은 양을 가지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 여행용 짐이나 수화물 무게 등을 고려할 때 무게가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일본의 지인이나 친구, 가족 가져다준다면 소포장된 5kg짜리 쌀을 2포 혹은 10kg짜리 쌀 한포 반입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쌀을 일본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검역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수출 식물 검역 신청 방법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식물 검역을 신청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 식물 검역 신청 대상

  • 일본으로 쌀을 반입하려는 모든 경우 (자기 소비 목적 포함)
  • 항공편 또는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이트: 검역본부 전자민원창구 / https://www.qia.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출 식물검역’ → ‘검역신청서 작성’
  • 품목: 쌀 (백미, 현미 등 정확히 명시)
  • 수출국: 일본
  • 수출 장소: 출국 공항(예: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등)
  • 수출 날짜와 항공편 정보 기재

한국인의 경우 검역본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로그인 후 검역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날 공항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을 통하여 검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

  • 출국 당일, 공항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검역 사무실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샘플 검사 진행
  • 현장 혼잡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사전 신청을 권장

인천공항 동물·식물 수출검역실 위치



  • 제1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4번 출입구 안)
  • 제2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전센터 검역 출국센터


검역 절차 및 소요 시간



  • 인천공항 1터미널의 경우 약국과 파리바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2터미널의 경우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항 동식물 검역소 사무소는 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 외 공항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항사무소에 안내를 받거나 청주공항의 경우 공항 내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청주사무소에 연락 후 담당자에게 가져가는 품목 무게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공항 출국 수속 위치에서 검역을 진행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검역관이 현장에서 쌀 포장 상태 및 병해충 여부를 확인
  3. 이상 없을 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4. 증명서 원본을 쌀 포장에 첨부하여 수하물과 함께 일본으로 반입

신청서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며 수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상호명을 기입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 운송수단 : Airplane
  • 선적항 : Incheon Airport, Korea
  • 도착항 : 비행기 편명과 도착 공항을 작성
  • 품목수 : 구매한 쌀 봉투 종류에 따라 작성
  • 품목명 : 쌀 (Rice)
  • 단위 : kg
  • 수량 : 구매한 쌀 봉투의 개수를 작성

위와 같이 검역을 받은 제품에 정보를 작성하였다면 날짜와 서명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공항 검역소에 견본 파일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작성하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 평균 30분~1시간 소요
  • 사전 온라인 신청 시 검역 속도 단축 가능
  • 명절,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검역이 완료 되면 위와 같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을 하는데 소요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출국 수속 전 미리 검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가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세관 및 입국 시 유의사항


  •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소지
  • 쌀을 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검역증 원본을 반드시 동봉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 일본 입국 시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식물 검역 센터 카운터에 수출식물검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일본 입국 시 세관 직원에게 수출식물검역서를 미제출 시 압수 및 폐기 대상이므로 검역서를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정품 포장 상태 유지

  • 구입한 쌀은 가급적 원래의 진공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개봉 시 반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역 시 ‘원산지’, ‘도정일자’, ‘포장일’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정식 포장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쌀 반입 관련 일본어 버전 바로가기


기타 유의사항

  • 상업적 목적으로 쌀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통관 절차와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관광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출 검역은 온라인 신청은 출국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쌀 외에 곡물, 과일, 채소, 묘목 등도 동일한 검역 절차가 적용되므로 유사 품목 반입 시에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쌀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출 식물 검역 신청을 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1인당 반입 가능한 무게는 연간 100kg이지만 일반 개인이 구매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가기엔 10k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경우 한국에서 맛 좋은 쌀을 일본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역을 위해 출국 며칠 전 미리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쌀은 반드시 정식 포장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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