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약211만명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자에 따라서 유학이나 취업,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서 주소지로 건강보험 자격획득에 대한 서류와 기준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보험을 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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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방법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으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이미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싶은 경우 재외국인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하는 방법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공단에서 공식 신청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자란
- 가입자 명을 명문으로 작성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가입제외 사유
- 일반적으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를 체크합니다.
- 이때 오류가 있는 경우 담당 직원이 다른란에 체크하라고 이야기해 주니 큰 걱정 안해도 됩니다.
위의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유의 사항에 표기된 괄호()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는 1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내용인 확인하고 인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그 예로는 만약에 건강보험 가입제외 후 본인이 원하면 한국건강보험에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가입제외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짜와 이름 서명 연락처를 적으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작성은 완료입니다.
- 재외국민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다운로드
- 원하는 한글이나 워드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운로드 후 사용 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 지참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위해 공단을 방문할 땐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 90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정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임을 증명합니다.
3. 본국 건강보험(의료보험)가입 증명서
자신의 본국의 건강보험(의료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이때 이 증명서의 번역본은 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가입증명서에 나온 내용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A4용지에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자신의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결론
위와 같이 총 3개의 서류만 있으면 서류나 전산상 큰 문제가 없다면 당일 건강보험 제외가 완료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은행등에 방문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 말고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리 낸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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